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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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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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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3-20
  • 조회 76
- 유로 5·6등급 경유자동차 4천733대에 2억 8천993만 원 부과
- 위택스 및 가상계좌 납부 시 편리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12년 이전 생산된 유로(Euro) 5·6등급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차량 면제) 4,733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8천993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적용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 이전,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 부과 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24-03-20 18:17:45 211.114.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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