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0인 이상 옥외 및 시위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합니다.
2020. 12. 8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화진자가 일일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차단과 종식을 위해 3단계에 준하는 10인이상 집회 및 시위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명령대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인 이상 집회 신고 대상
○ 장소 : 광명시 전역
○ 명령사유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특단의 비상조치
○ 적용시기 : 2020. 12. 14. 0시부터 ~ 별도해제 시까지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제 2호
*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 행정명령에도 불구 집회 강행 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