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900명~1,000명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고자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8일, 방역사항 위반에 대한 첫 강력 제재조치로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교회방문 이력을 진술하지 않아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교회’ 교인 5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지난 20일에는, 교회 현장점검에서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비대면 예배원칙)을 위반한 교회 2곳에 2주간(2020년12월21일~2021년1월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명시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동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확산의 고리를 끊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