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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동행지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3.23 15:51
  • 수정 : 2021.0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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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소상공인에게 50만원, 그 외 소상공인에게 30만원 현금 지원"


2020년 기 수급자 : 광명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규신청자 :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 3월 31일까지
문의 : ☎ 02-2680-6833


광명시는 ‘임대료 동행지원 사업’으로 3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8,760개소에 36억 5,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대료 동행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으로 임차소상공인에 50만원, 그 외 소상공인에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서류심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4월에는 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견 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찾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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