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된 광명시민 대상
- 온라인 10월 1일~29일 · 오프라인 10월 12일~29일 신청
광명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5852명(2021년 6월 기준)의 18.6%인 5만5118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868명 등 총 5만6986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경기도가 90%를 부담하고 광명시가 10%를 부담합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14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난기원금은 사용 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광명시내 업체(대형마트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10월 1일~10월 4일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적용.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1일, 3일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 2일, 4일 신청
- 10월 5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공휴일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2일~ 10월 29일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월요일~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 신청(주말·공휴일 제외)
- 광명사랑화폐 카드 행정복지센터 비치·기존 카드 사용 가능
외국인 신청기간 : 10월 12일~ 29일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지급 가능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지역화폐
1811-7667
·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 광명시청 안전총괄과
02-2680-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