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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 육성'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 공모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3.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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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는 ‘공유도시 광명’구현을 위하여 2022년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을 모집합니다.

2022년 '공유기업 육성'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2. 3. 18.(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3. 18.(금) 18:00까지

○ 공모분야 :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 또는 광명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 2개 분야 중 1개 신청)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광명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 광명시 소재 단체 또는 기업

○ 신청방법 : 전자우편(kjh9911@korea.kr) 접수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범위

선정 규모

지원한도

공유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재료 및 제작비 등

1개소

이내

1,000만원

이내

공유단체‧

기업 지정

공유활동

촉진비

4개소

이상

250만원

이내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 광명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22. 4월 중

○ 사업선정 발표 : 2022. 4월 중

○ 광명시 홈페이지(http://www.gm.go.kr) 게재 및 유선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02-2680-0741)

◈ ‘공유’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

◈ ‘공유경제’란?

공유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공유사업의 예

주차공간 공유 및 서비스 제공, 마을옷장 및 마을책방, 문화예술 공간 공유, 공유주방, e품앗이, 공동주택 북세어링 등

https://gmsocial.or.kr/sys/bbs/board.php?bo_table=0401&wr_id=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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