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공유도시 광명’구현을 위하여 2022년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을 모집합니다.
2022년 '공유기업 육성'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2. 3. 18.(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3. 18.(금) 18:00까지
○ 공모분야 :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 또는 광명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 2개 분야 중 1개 신청)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광명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 광명시 소재 단체 또는 기업
○ 신청방법 : 전자우편(kjh9911@korea.kr) 접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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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 광명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22. 4월 중
○ 사업선정 발표 : 2022. 4월 중
○ 광명시 홈페이지(http://www.gm.go.kr) 게재 및 유선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 02-2680-0741)
◈ ‘공유’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
◈ ‘공유경제’란?
공유를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공유사업의 예
주차공간 공유 및 서비스 제공, 마을옷장 및 마을책방, 문화예술 공간 공유, 공유주방, e품앗이, 공동주택 북세어링 등
https://gmsocial.or.kr/sys/bbs/board.php?bo_table=0401&wr_id=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