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3월 21일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월 1일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3월 21일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4월 1일부터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격리 면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합니다.
단,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격리면제 제외국가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
예방접종 이력 |
||
확인 방법 |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 |
|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
접종 이력 자동 등록 |
|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
보건소에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 |
적용 기간 |
격리 면제 대상자 |
|
3월 21일(월)부터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
|
4월 1일(금)부터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 -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후 면제 |
✔ 예방접종완료자란?
-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 이후~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2차 접종완료 후 코로나19 확진·격리해제된 자의 경우,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 확인)
- 서류 :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 미접종자의 경우, 현행대로 격리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 시설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