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안내입니다.
◆ 검사지연 과태료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초과 후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 지날 경우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SMS 신청
온라인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 자동차검사 SMS신청
전화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1577-0990,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 02-2680-2704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서 운행정지 처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