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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4월 18일(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04.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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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8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재 유행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피해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행사·집회 등의 제한을 대폭 해제합니다.

조정방안은 4월 18일 월요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조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주요 내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 제한 변경사적 모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모두 24시 기준 변경운영시간 제한 해제

구분

종 류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행사·집회 인원 제한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이까지 허용 행사·집회 인원 제한 해제

구분

방역수칙

행사 · 집회

-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 종교활동 제한 해제

기타 수칙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 간 준비 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개인이 일상에서의 생활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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