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8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현재 유행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피해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행사·집회 등의 제한을 대폭 해제합니다.
조정방안은 4월 18일 월요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조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주요 내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명 제한 변경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모두 24시 기준 변경 ▶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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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인원 제한 :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이까지 허용 ▶ 행사·집회 인원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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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칙 |
- 실내 취식 금지는 1주 간 준비 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개인이 일상에서의 생활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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