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자·방문판매원·방과후교사 등)와 프리랜서를 돕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2022. 5. 2.(월)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5.3.(화)~5.31.(화) 광명시 누리집 (gm.go.kr)
· 방문신청 : 5.25.(수)~5.31.(화) 자영업지원센터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
▶ 문의 : 광명시 민원콜센터 ☎02-1688-3399 일자리창출과 ☎02-2680-7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