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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10.24 09:09
  • 수정 : 2022.10.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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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쓰레기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요?

광명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했다면?!
버려진 폐기물과 위반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광명시 자원순환과나 안전신문고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대신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한다는 거! 
신고대상 및 과태료는 ▲담배꽁초, 휴지 투기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기구 이용 투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 원 
▲사업활동과정 투기 100만 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 원 
▲사업활동과정 불법소각 100만 원 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웃이 곳곳에 많은데요.
그래서 시는 상습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깨끗한 환경이 범죄도 예방하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만큼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신경 써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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