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결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고시했는데요.
광명시가 이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작년에 3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 건의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광명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14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 불편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금번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가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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