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현지 조사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철산동과 하안동 13개 단지 역시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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