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광명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명시는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의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했습니다. 차종과 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650만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폐차 기본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1·2등급(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또는 무공해차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차종과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감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해야합니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합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도 엔진 규격에 따라 전액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조기 폐차를 신청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 지역 상시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으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감사업 대상 확인과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bizcar)에서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02-268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