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급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 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광명시민
※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 예정자
◆ 사업기간 : 2023. 10. ~ 계속
◆ 지급금액 : 1인 100,000원(광명사랑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전까지
※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2023년 9월 13일(수) 이후부터 입대하는 광명시 청년)
◆ 신청방법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안전총괄과(02-2680-2147)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