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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톡톡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자명 우리마을기자단 박갑순
  • 승인 : 2023.10.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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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란?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의 총체’라고 피터스의 개념은 정의한다.

또한 ‘시민의 생활에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이라고도 한다.

짧은 내 소견으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정책이 좋은 정책 같다.

 

전국 어디나 도심지는 이제 아파트 숲이 되어가고 있지만, 내 집이 없어 전세, 월세를 전전하는 가구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부모 세대들의 이야기가 결코 과거가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

정부에서 다양한 금융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지로 그런 정책마저 큰 힘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저리 대출을 받았어도 금리 변동으로 1년 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자가 불어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 나앉거나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필자 지인의 딸 부부도 2년 전 결혼하여 하안동에 전세를 살다가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알리고자 한다.

 

광명시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한 가구에 지원한다.

 

신혼부부 지원 부분

신혼부부 지원은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면 가능하다.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이며 가구당 최대 195~225만 원(연간 최대 65~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 5천만 원 × 1.3% ÷ 3= 65만 원을, 월세 1억 5천만 원 × 1.5% ÷3= 75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 지원 부분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자로 한다.

또한, 청년 나이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이며 가구당 최대 90~120만 원, 연간 최대 30~40만 원 이내이며 지원 횟수는 최대 가구당 3회 지원(매년 1회)한다.

예를 들어 전세 1억 5천만 원 × 0.6% ÷ 3 = 30만 원을, 월세 1억 5천만 원 × 0.6% ÷ 3 =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혼부부 심사평가

신혼부부 평가항목은 자녀의 수, 소득수준, 신청인의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다문화 가구 여부에 따라 최고 5점에서 1점까지 평가 배점을 준다.

참고로 자녀의 수 3인 이상이거나 소득 기준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최고점 5점을 주며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이면 평가 배점 2점을 주고 있다.

 

 

청년 심사평가

청년의 평가항목은 신청인의 나이, 소득수준, 신청인의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최고 3점에서 1점까지 평가 배점을 준다.

참고로 신청인의 나이 19세 이상~26세 미만, 소득수준 2천만 원 미만, 신청인의 광명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이면 최고 배점 3점을 주고 있다.

한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버팀목 등),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 공공임대 거주자와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분양권이 있는 자, 주택소유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방법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신청인 즉 신혼부부 중 1명, 청년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지원 신청방법은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앞으로 보내야 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전화(02-2680-6705)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기타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은 광명시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고 문의 전화는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7월부터 받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엔 이 경로를 통해 신청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 광명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도시개발→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 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내려받기 

광명시청 홈페이지→뉴스 정보 공개→고시/공고/입법 예고 검색창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또는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검색하면 바로 주택과에서 올린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 9월 30일 기준 신혼부부는 216가구 신청에 182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청년은 90가구 신청에 75가구가 선정되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월 30일 기준 애초 예산액 대비 40%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광명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정책 관계자는 “관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명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광명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정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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