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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기자명 이서빈 대학생기자
  • 승인 : 2023.10.23 17:53
  • 수정 : 2023.10.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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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최근 집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멀어져간다는 2030들이 참 많은데요. 매매가와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상승하면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2030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애 첫 주택 구입 연령이 43.3세라고 하네요. 소득 하위 가구의 첫 구택 구입 연령은 56.7세로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들로 현재 우리나라 2030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고, 출산율 역시 낮아지는 데에는 이런 부동산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자세한 지원내용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신혼부부

대상 자격

혼인신고일 부터 7년 이내,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 계약면적 85㎡ 이하 5억원 이내 (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주소 기준

공고일 기준 모두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동일)

계약 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로 한정

소득 기준

가구당 연 8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지원대상 - 청년

대상 자격

19~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 계약면적 85㎡ 이하 3억원 이내 (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주소 기준

공고일 기준 모두 광명시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동일)

계약 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와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으로 한정

소득 기준

가구당 연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신청관련

신청인 : 신혼 부부 중 대표 1명, 청년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신청 기간 : 2023.09.01~ 예산소진 시

 

지원 내용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 신혼부부 :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 / 연간 최대 65~75만원 이내) - 청년 :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당 최대 90~120만원 / 연간 최대 30~40만원 이내)

 

지원 횟수, 방법

지원 횟수 : 최대 가구당 3회 지원 (매년 1회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광명시청 제 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이야기를 끝맺으며, 정부와 지자체 역시 2030을 위한 여러 주택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

앞으로는 2030세대와 정부가 활발하게 소통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 광명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2-2680-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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