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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3.12.18 17:59
  • 수정 : 2023.12.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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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푸른 하늘을 보고 싶지만,

겨울이 되면 계절적인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뿌연 대기와 마주해야 한다.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연평균 대비 3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다. 

2017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후, 발령일의 82%(67일 중 55일)가 12월에서 3월에 집중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예비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한다.

 

[예비 비상저감조치]

① 당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 매우 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비상저감조치]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환경부, 계절관리제 기간별 대기질 변화
 환경부, 계절관리제 기간별 대기질 변화

지난 11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서는 제1차부터 제4차까지 계절관리 기간별 대기질 변화를 안내하고 있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8년 12월에서 2019년 3월까지 PM 2.5의 평균농도는 33.4㎍/㎥였고, 미세먼지 ‘나쁨(36㎍/㎥)’도 35일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난 후, PM 2.5는 23.3㎍/㎥~24.8㎍/㎥을 기록했고, ‘나쁨’ 일수도 18일~22일로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에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시기였다. 코로나19로 산업활동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대기 중에 방출되는 미세먼지도 낮아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코로나 팬데믹 종료를 선언했다. 2020년 1월 30일 팬데믹 선언 후, 3년 4개월 만이다. 따라서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국외적인 요인이 많은지 아니면 국내적인 요인이 많은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대기센터 ‘청정대기 인사이트’에 주목해볼 만한 자료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청정대기센터 ‘미세먼지 인사이트’, ‘런던, LA, 동북아시아 스모그의 특성’
한국과학기술원 청정대기센터 ‘미세먼지 인사이트’, ‘런던, LA, 동북아시아 스모그의 특성’

2020년 12월호에서는 동북아의 스모그 특성이 기존 스모그와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적인 에너지원(석탄, 산업, 자동차, 장거리 이동)과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이 그리고 기상조건이 더해져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2023년 8월호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정거리 이동 유입과 국지오염 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이동 시 증가되는 2차성분에 대한 질량농도 및 이에 대한 인체유해성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연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며, 고농도미세먼지의 연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발전, 국민건강보호, 공공분야 선제 감축, 국제 협력 등을 주요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달라진 점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등으로 확산됐고, 자발적 감축 사업장도 366개소에서 375개로 확대됐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도 4,477개소에서 4,701개소로 늘어났으며, 자동측정망도 55개소에서 71개로 확대됐다. 고농도 36시간 전 예보 시작도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게, 충청과 호남권으로 예보지역이 확대됐다.

 

환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환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국민의 생활공간인 다중이용시설, 학교, 지하역사, 주거지 인근 공사장, 집중관리도로의 대지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국환경공단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철역 미세먼지를 12월 13일 조회해봤다.

광명사거리역의 대기질은 1시간 평균 : 40.6㎍/m³, 24시간 평균 : 26.2㎍/m³이었고, 철산역은 1시간 평균 : 23.9㎍/m³, 24시간 평균 : 13.8㎍/m³이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됐던 예비저감조치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다시 시작된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과 함께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3가지 방법’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성과도 중요해 보인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대기질은 깨끗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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