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으며 경기 버스 단독 또는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에 대하여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2일(화)부터 2월 15일(목)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진행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청소년 교통비 지원(반기 6만원 /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 소급 적용되어 상반기 미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13세~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1999.1.2. ~ 2010.12.31. 출생자)
◆ 신청기간 : 2024. 1. 2.(화) ~ 2024. 2. 15.(목)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userMain.do)
◆ 관련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