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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상황에 맞게 대피’ 발화지점만 연소도 89.5%

  • 기자명 김창일 시민필진
  • 승인 : 2024.01.19 17:18
  • 수정 : 2024.0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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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는 8,233으로 111명의 사망자와 9,6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37%(사망 24명, 부상 410명)가 대피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기존의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를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도 평상시 숙지해야 한다.

 

소방청의 아파트 입주자 ‘화재피난행동요령’을 통해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을 살펴보자.

아파트 화재상황 판단 기준

화재 대피는 총 4가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이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따라 대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발생 위치 및 화염·연기의 확산 여부를 고려해 현관 입구로 대피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살펴야 한다.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관을 통해 대피해 지상층 또는 옥상으로 이동하고, 현관을 통해 대피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 대기하고,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면 대피 또는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119에 신고 후, 대피한 위치와 인원수 등을 알려주고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발화지점 연소 확대 범위

이는 공동주택 연소확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공동주택 화재 연소확대를 보면, 1만 3,955건 중 89.5%에 해당하는 1만 2,493건이 발화지점만 연소했고, 8.7%인 1,210건이 발화 층만 연소했다. 

대피 시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한다. 세대의 현관문이 개방돼 있으면 계단 등 수직 통로로 연기가 빠르게 상층으로 이동한다. 또한, 화재 시 엘리베이터 내부로 연기가 침투해 질식할 수 있고, 정전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 갇힐 수 있다.

 

아파트 피난시설 종류

아파트에 따라서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의 피난시설이 설치된 아파트가 있다. 대피공간은 일시적으로 화염·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에 얇은 판으로 설치된 화재대피 시설로 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이동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하향식피난구는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평상시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대피경로 작성하기
대피경로 작성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에는 피난대피로가 있다. 거주하는 아파트의 새대내 피난시설(대피공간,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칸막이), 세대외 피난시설(피난계단, 옥상대피(출입문 개방)) 등의 피난환경을 조사하고, 세대별 평면도를 활용해 미리 대피경로를 표시한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누리집(https://119.gg.go.kr/rooftop/)을 운영하고 있다. 검색창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입력하면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한지 알려준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을 담은 ‘화재 피난행동요령(입주자)’은 소방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 = 관계부처 합동, 화재 피난행동요령(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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