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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인 복지 정책을 소개합니다

  • 기자명 김선아 대학생기자
  • 승인 : 2024.01.29 10:24
  • 수정 : 2024.0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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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시행되는 광명시 노인정책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입니다.

 

광명시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수급자(생계․의료) 노인 사망자에게 상조(장례)서비스 지원하며 1인당 80만원 이내의 상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광명시 효행 장려금 지원 정책입니다.

 

본 정책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되니 신청기간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100세 축하물품 지원 정책입니다.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가 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50만원 상당의 장수물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관 02-2680-0719 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정책은 광명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입니다.

 

시에서 교육 받은 노인인권지킴이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가 30명 미만인 시설에는 1명, 30명 이상인 시설에는 2명이 배치되어 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게 됩니다. 본 제도는 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인권침해 관련 건의 및 인권 보호 환경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노인 복지를 위해 항상 힘쓰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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