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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올해는 광명시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세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4.0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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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자!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 단,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기부 불가능

올해는 광명시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세요~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기부한도 : 최대 500만원

✅ 세액공제 : 10만원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답 례 품 :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선택(광명사랑화폐, 참송이버섯 등)

✅ 문 의 : 자치분권과 ☎ 02-2650-2398

고향사랑기부하러가기 ▶ https://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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