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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신고방 적극 활용하기

  • 기자명 서현숙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4.02.16 15:20
  • 수정 : 2024.02.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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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달린 교통수단으로 엄연한 도로교통법에 준한 질서를 지켜야 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어 위험을 초래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타거나, 두 명이 함께 좁은 킥보드 위에 함께 타는 행위, 교통법을 위반하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질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강제 견인과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나서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좁은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할 교차로 등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경우 등입니다.

 

킥보드를 이용하셨다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킥보드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차장 내에 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전거 주차 구역이나 자동차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광명시는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처리 간소화와 신속한 조치를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광명시 전동 킥보드 불편민원 신고방'을 검색하여

추가하여 주세요.

https://open.kakao.com/o/gf6JvXSe?rt=O009 

 

광명시 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신고방

#광명시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

open.kakao.com

 

'광명시 전동킥보드 불편민원 신고방' 이용방법

신고대상 : 교차로, 좁은 인도,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1. 발생위치(조속한 조치를 위해 정확한 주소 입력)

2. 현장사진(전동킥보드 및 주변환경 잘 나오게 촬영)

3. 기타사항(업체브랜드명, 장기간 방치 등 특이사항)

 

광명시는 전동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견인 조치와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전동 킥보드 불편에 대한 따른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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