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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재난을 막는다”

광명시, 지진재난문자 체계 정비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6.10.13 11:53
  • 수정 : 2016.10.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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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앙지가 광명시이거나 타 지역에서 발생해도 지진 규모 3.0이상일 경우에 즉시 알려

광명시는 재난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진재난문자 체계를 정비했다. 사진은 9월12일 열린 지진발생 후속대책 회의 모습

광명시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즉시 시민에게 긴급재난문자(크로샷, DMB 방송 등)를 발송할 수 있도록 지진재난문자 체계를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와 정보전달 체계를 전면 재검토했다. 또 지진 발생 시 대피 및 대처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광명시만의 지진대응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앙지가 광명시일 경우, 즉시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하고, 진앙지가 전국구이고 지진 규모가 3.0이상(해역3.5이상)일 경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지진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예정이다.

아울러 광명시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당직자 36명을 정예요원으로 운영하고, 재난문자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지연 발송을 사전에 차단했다.

다만 야간 시간대(22:00~익일 07:00시)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는 발생상황(진앙지 및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무분별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로 인한 시민의 불만사항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병해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지진재난문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9월12일 경주지진 발생 후, 이춘표 광명부시장 주재로 지진 발생에 따른 후속대책 협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비상근무 실시 △행동요령 시 홈페이지 게시(팝업창) △재난문자 발송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추석연휴기간에도 비상근무를 실시, 총괄상황반을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또 시내 노후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주요 공사장 등 위험지역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광명시에서는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 주택안전과  268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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