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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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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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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3-20
  • 조회 111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대상
- 반기별 30만 원씩 연 60만 원 광명 지역화폐로 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달 25일부터 4월3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광명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명시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자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자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도시농업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조회 등의 검증을 거쳐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상반기(6~7월 중)와 하반기(12월 중) 반기별로 지역화폐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신청은 9~10월에 접수할 계획이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02-2680-2332, 6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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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0 18:45:30 211.114.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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