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6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광명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각계 보건전문가와 보건소 팀장 등 30명이 참석하여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했다.
시는 2017년 시행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 조사와 지역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보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결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018년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및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과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 20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날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했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명동에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오는 3월에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서비스가 균형감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민보건과 보건행정팀 02-2680-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