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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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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날로 변경한다.
광명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날로 변경한다.

 

 

광명시는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1일에서 16일 설날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관내 대형마트(2)와 준대규모 점포(16)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로 변경 요청한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하여, GS슈퍼 광명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하여 설날 당일에 휴업을 실시한다.

 

의무휴업일 변경시행 점포 현황

대형마트(2)

준대규모 점포(15)

이마트 소하점

코스트코 광명점

롯데슈퍼

광명점, 철산점, 소하점, 소하2

GS 슈퍼

하안8

홈플러스

광명점, 철산점, 철산2, 철산역점, 하안점,

하안2, 소하점

기 타

이마트 광명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하안점

노브랜드 광명소하점

(기업경제과 중소상인지원팀 02-2680-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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