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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보조금 신청하세요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대상, 승합·RV·중소형화물 등 165만 원이내 지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3.16 11:42
  • 수정 : 2018.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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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제작년월일이 2005. 12. 31 이전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대기관리권역(군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지역)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월 이상인 차량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조기폐차 시 차종과 연식, 배기량, 총중량 등에 따라 165~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구 분

2000.12.31 이전

제작된 차량

2001.1.1~2005.12.31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차량기준가액)

165만 원

100%

 

(차량기준가액)

3.5톤 이상

6,000이하

440만 원

3.5톤 이상

6,000초과

7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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