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제작년월일이 2005. 12. 31 이전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대기관리권역(군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조기폐차 시 차종과 연식, 배기량, 총중량 등에 따라 165만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 조기폐차 지원금액
구 분 |
2000.12.31 이전 제작된 차량 |
2001.1.1~2005.12.31 이전 제작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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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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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 |
없음 |
100% (차량기준가액) |
165만 원 |
100%
(차량기준가액)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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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6,000㏄ 초과 |
7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