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달 28~30일까지 3일 동안 광명시평생학습원 공연장에서 관내 642개 중개사무소 대표를 대상으로 ‘2018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김진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전문강사 및 한국법률구조공단 박성진변호사를 초빙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함께 광명시 부동산중개분야 선진화시책, 행정처분 사례분석, 각종 질의회신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장병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지회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사실상 막연하여 불안한 요소였던 행정처분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해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는 등 중개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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