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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통해 치매환자가족 부양 부담감 경감

치매환자 고립 및 외로움 예방, 사회적 교류 증진 도모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5.03 13:53
  • 수정 : 2018.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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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 보건소 1층(하안동)과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광명동)에서 치매환자 단기쉼터를 운영한다.

 

치매환자 단기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방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다.
치매환자 단기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방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다.

 

치매환자 단기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방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으로, 시는 치매환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지원 서비스 신청 대기자나 미신청자 등 치매환자로 진단 받은 자는 단기쉼터 이용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여 2개소 단기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돌봄교육, 자조모임, 치매가족 정보교류 공간인 가족카페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3개월(최대6개월) 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양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시 보건소 1층(하안동)과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광명동)에서 치매환자 단기쉼터를 운영한다.
광명시는 시 보건소 1층(하안동)과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광명동)에서 치매환자 단기쉼터를 운영한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유병률이 상승하고 있어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치매 서비스 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단기쉼터 등을 운영해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쉼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02-897-3366~7) 문의 하면 된다.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02-268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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