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8일부터 출산부모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아이돌봄 등으로 바쁜 출산부모들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서비스 참여 신청을 한 병원에서 출산하고 신고인이 출생정보 전송에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신고인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함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18개 병원이며, 앞으로 참여 병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은 “365일 24시간 편리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02-268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