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주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부당사용 34건 적발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7.25 15: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명시(시장 박승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KTX광명역세권 주변 일부 유통매장의 주차장 부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도 장애인 승차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사용이 광명시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34건이 적발됐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6957)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