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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1.30.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 ‧ 축 ‧ 수산물 유통업소 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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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최소 5만 원 ~ 최고 1천만 원)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최소 5만 원 ~ 최고 1천만 원)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명시(시장 박승원)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수산물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감시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명예감시원과 단속공무원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농협판매장을 찾아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 유통행위, 축산물 판매업소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최소 5만 원 ~ 최고 1천만 원),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도시농업과 농업유통팀(02-268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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