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입니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입니다.
◇ 신청 기간 : 4월 9일~4월 20일
◇ 접수 방법 :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광명시여성비전센터, 동 행정복지센터(광명1동·소하2동·학온동 제외)로 직접 방문 신청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 https://c11.kr/elsr
◇ 문의전화 :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