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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법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0.07.08 09:00
  • 수정 : 2020.07.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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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손씻기는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봉쇄(Lockdown) 대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생활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감염이 확산돼 모두의 노력이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과 장례식장 등에서 수기로 방문자 관리를 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로 방문자를 관리하는 하안도서관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한시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를 도입했다.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고, 시설관리자는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을 기록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에 기록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리돼 보관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결합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추후 같은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문기록을 통해 접촉자 관리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7월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줌바·태보·스피팅 등), 공연시설 등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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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곳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만약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영업이 전면금지 되고, 확진과 관련된 검사, 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QR코드를 받는 방법은 총 3가지다.

패스 앱

우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패스(Pass) 을 활용하면 된다.
패스앱은 본인인증에 자주 사용되고 있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접해봤을 앱이다.
패스 앱을 열고 QR 출입증을 터치한 후, 약관에 동의하면 QR출입증이 생성된다. 15초가 지나면 QR출입증이 새로 생성된다.

 

 

네이버 앱

네이버 앱에서도 QR출입증을 생성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서 내서랍으로 이동 후, QR체크인을 터치하면 된다. 역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하고, 1회에 한해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한다.

 


 

카카오톡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으로도 QR출입증을 만들 수 있다.
카카오톡 하단 세 번째 메뉴를 터치하고, 상단의 #코로나19로 이동하면 QR체크인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가 시행되면서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봉쇄가 아닌 국민의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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