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수도권 대기질 저하의 주된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제로화’ 추진을 위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존 : 총 중량 2.5톤 이상인 자동차
○ 변경 : 중량제한 없이 모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의무대상이 되면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령 후 이행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되거나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예외
명령 미 이행시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EZ) 제도에 의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행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최초 적발시 1회 경고)가 부과됩니다.
※ 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 10%이하는 유예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서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1. 수도권 공해차량운행제한 지역 상시단속,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어 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시단속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및 매연검사 불합격 대상이며, 그 외는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광명시는 매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기준 저감장치 부착 587대, 조기폐차 69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8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저공해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더욱 많은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과 02-268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