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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사실상 3단계 조치(8.30.~9.6.)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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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세 자릿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8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가합니다.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와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함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합니다.


 
이외에도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

(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일상 속에서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입니다.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손씻기, 2미터 이상 거리두기·밀집된 공간 방문을 삼가해주시고 외출 및 모임도 자제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명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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