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주민 찬·반 투표실시
광명시는 광명 뉴타운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정상 추진구역에는 사업성 향상방안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광명 뉴타운사업은 2009. 12. 4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1년 11월까지 광명5R, 14R, 15R, 16R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광명1R, 2R, 4R, 9R, 10R, 11R, 12R, 23C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다.
11월 29일, 30일 우편투표 실시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반대여론 확산 등으로 일부 구역의 경우 사업진행이 장기화되면서 주민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광명시는 이를 해소하고자「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및 주민의견조사 경기도 기준(안)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광명 6R, 17C, 18C, 19C, 20C, 21C, 22C 총 7개구역을 대상으로 우편투표(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우편투표는 11. 29일부터 30일간 진행되며 12. 30일 개표를 하여, 그 결과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그 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편투표 결과 반영, 재정비촉진계획 수정·보완
한편 시는 국비 21억원, 시비7억원의 예산을 확보,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12월 중 착수하여,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등과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우편투표 실시결과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일부 종교시설과 대형상가 등을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사업구역 조정을 실시,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금년말까지 조성될 특별회계와 도시정비기금 약230억을 향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 매년 약80억을 추가 확보 외에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직접적인 주민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