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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1.05.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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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 2020. 6.~2021. 5.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 2020년 최대 50%감면에서 올해 최대 100%까지 감면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6월 11일까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

문의 사항 :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 ☎ 02-268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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