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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도심 한복판에 주말농장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2.01 13:23
  • 수정 : 2012.09.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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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유휴지 활용 시민 주말농장 운영
광명시 소하택지지구 내 경찰서 이전부지가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으로 조성돼 시민을 위한 농장으로 운영된다.

광명시는 소하택지지구 내 공공유휴지인 경찰서 부지 일만육천여 제곱미터(16,096㎡)를 주말농장, 주차장, 농막, 이동화장실, 쉼터 등으로 조성하여 3월부터 시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서 이전부지가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인 LH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가 토지 유지관리 의무를 가지는 대신 사업추진 때까지 매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2월중 부지정리 작업 등을 거쳐 3월경이면 시민들에게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장 부지는 광명보건소에서 걸어서 1분 (100m),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도보 5분 (600m) 거리로 도심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농장은 구좌당 16.5㎡ (약 5평정도)로 500구좌 내외로 조성되는데,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점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용자에게는 봄가을 씨앗과 모종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장에는 주차장, 급수시설, 피크닉테이블 등 부속 휴게시설이 함께 설치되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화훼 단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도심에 방치된 유휴부지가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방치됐던 경찰서 이전 부지가 한시적이지만 시민들이 영농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뀌어 뿌듯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 가족간, 이웃간 정을 쌓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공공기관 옥상과 건물 유휴공간을 이용한 ‘도시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3월부터 상자텃밭 1050개를 공급한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여 농사요령 텃밭관리교육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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