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잠깐 주차하고 10분동안 맘 놓고 일보세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2.09 11:33
  • 수정 : 2012.09.14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깐주차하고 맘 놓고 일하세요^^
광명시는 2월15일부터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또 CCTV 설치지역의 승하차대기 버스(학원차량,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정차 단속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20분으로 현실에 맞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버스·택시 승차장 주변이나 건널목 및 인도 주차 등은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으나 획일적인 주·정차 단속 기준에 따른 영업활동의 부담, 시민불편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열악한 도심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단속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5일 광명경찰서와 협의한 후 이 같은 CCTV 단속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지역상인 영업활동 지원 및 시민 잠깐 주차 민원 해소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돕고 잠깐의 주차로 인한 시민 불만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은 바 있다.

현재 광명시는 주요도로 120여개소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37대의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CCTV를 추가 설치 할 계획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 상가밀집지역에서 화물차 주·정차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지도민원과 02-2680-2657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