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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상태(유실·되찾음·사망) 변경되면, 변경신고하세요!!

  • 기자명 시민필진 구애란
  • 승인 : 2022.10.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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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약 17,0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있는데, 
가족의 구성원인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동물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가 변경되면 변경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광명시 관내 동물병원 17개소 어디든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고,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 중성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경신고는 온라인(http://www.animal.go.kr)으로도 가능합니다.(반려동물 사망 시 변경신고 해야 함)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개는 반려견 놀이터 등 시청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 동물등록 현황
광명시 동물등록 현황

동물등록제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생후 2개월 이상)·고양이(고양이 시범등록 전국 확대)를 동물병원 등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에 대해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내장형 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만 원에 내장칩 동물등록 할 수 있음)

고양이는 월령불문 내장칩으로 등록 가능하며 개와 동일하게 경기도민에겐 등록비용이 지원됩니다.

동물등록 장소:광명시 동물병원(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종류
동물등록 종류

APMS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도 동물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주소변경, 분실, 사망), 등록사항 확인 및 동물등록증 출력 가능, 동물 관련 업체 리스트 실시간 조회 가능, 유실·유기 동물 검색 및 입양 문의 가능함)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내장형 칩(체내 삽입)은 경위서를 작성 해야하고 외장형 칩은 칩을 반납해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고 안전한 광명시를 위해서, 소유주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배설물을 즉시 수거(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 길이는 위해를 막도록 2m 이내로 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에서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유주는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3개월령 이상 맹견과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 종류: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맹견 믹스견 포함))

 

 

연간 유기동물 약 13만여 마리가 유기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는 범죄행위이므로, 소중한 우리의 가족(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 관계자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기·유실 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한 생명, 소중한 가족(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 없이,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광명시를 기대하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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