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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심야 택시 잡기 쉬워집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11.21 10:26
  • 수정 : 2022.1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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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택시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광명시가 승차난 해소를 위해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부제, 즉 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합니다.

광명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4시간 전면 해제하는데요. 
시는 올해 4월부터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부제를 해제하여 운영해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택시 승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24시간 전면 해제 조치를 결정했답니다.
광명시는 이전에도 연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만 개인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적이 있지만, 
24시간 전면 해제는 부제 도입 후 처음이랍니다. 
현재 광명시 관내 개인택시는 846대이며, 
3부제에 따라 2일 운행 후 3일째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해제기간 동안 휴무일이어도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부제 해제 조치가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길 바라고요. 
시민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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