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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요구한 ‘3기 신도시 특별공급 대상 확대’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2.1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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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해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관리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인데요.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해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답니다.

 

특히, 광명시는 지난 11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시흥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

원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환지 방식에 준하는 원주민 지원책이 반드시 선행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광명시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하며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잘됐죠?

 

이와 함께 시는 신도시 사업으로 중단된

환지 방식 취락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이주자 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연계해

원주민 주도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광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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