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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톡톡

세액공제도 받고, 내 고향 광명시의 발전도 이루고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 가능
10만원 전액, 10만원 이상은 16.5% 세액공제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신청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3.01.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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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민은 광명시에 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인,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지자체 선택 예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지자체 선택 예시

동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고향사랑기금은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해 총 70억 3천만 원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기부절차는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 지자체 선택 -> 기부금 설정 -> 기부’ 순으로 하면 된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항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에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농협은행, 농축협)을 방문해 회원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할 수도 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내의 광명시 답례품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내의 광명시 답례품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포인트를 확인하고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광명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광명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 ▲광명동굴입장권 ▲광명동굴기념품이며,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시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방송·통신, 뉴스·통신, 인터넷방송, 기타 매체 등의 광고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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