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민은 광명시에 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인,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고향사랑기금은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2,900만 원씩 부담해 총 70억 3천만 원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기부절차는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 지자체 선택 -> 기부금 설정 -> 기부’ 순으로 하면 된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항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에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농협은행, 농축협)을 방문해 회원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포인트를 확인하고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광명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광명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 ▲광명동굴입장권 ▲광명동굴기념품이며,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시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방송·통신, 뉴스·통신, 인터넷방송, 기타 매체 등의 광고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