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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기자명 안지은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3.01.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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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김 할머니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김 할머니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가족들은 요청했다. 2009년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할머니는 평소 자신이 소생하기 힘들 경우 호흡기를 끼우지 말라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 자녀들의 증언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가 있음에도 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료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의료연명결정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19세 이상 사람은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계획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인 사전의료연명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같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직접 작성해야 한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광명시 철산로 5 융창빌딩

1577-1000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 철망산로 48

02-898-8830

광명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 소하로 25

02-2625-9300

광명시 보건소

광명시 오리로 613

02-2680-5476

 

 

광명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 보건소 4곳이 있다.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점심시간을 피해 기관 운영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상담사에게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한다.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 기관 홈페이지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본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다.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입구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기관 안내 문구를 보고 나와 멀게 느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환자의 상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생명만 연장시키는 의료기술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 자료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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