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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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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됩니다.

⭐단, 일부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 고위험군, 확진자 등 접촉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함성, 합창 등의 비말 생성행위가 높은 장소

※ 고위험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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