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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0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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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방비가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공동 브리핑’에서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가구를 모두 포함한 
7천 4백 가구로 대폭 확대해 
가구당 1회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시설 총 141개소에도 
1회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긴급지원 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시는 난방비 민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에 구성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를 
향후 난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취약계층의 난방 걱정이 없을 때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 등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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