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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회복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할 것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협약으로 년 24만 원 지원
점포 환경개선, 홍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3.02.06 14:23
  • 수정 : 2023.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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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국민의 일상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이 민생경제의 범주에 속한다.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광명시는 시민의 경제활동인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민생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는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이 많지 않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돼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 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희망장려금에 가입한 지자체에서 광명시를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희망장려금에 가입한 지자체에서 광명시를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란우산공제와 희망장려금의 협약을 맺었다. 광명시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광명시가 월 2만 원(년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가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이 어려워 부금이 1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의 유의사항 및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yuma/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최종 보고회. 광명시는 지속해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에 열린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최종 보고회. 광명시는 지속해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외에도 ▲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 희망 드림 재개장 지원사업’▲ 간판·인테리어, CCTV 개선, 홍보물·포장 개선, 상표 출원,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는 ‘점포 환경개선 지원’ ▲ 수수료(1%)가 적고 광고비가 없는 공공 배달 앱 ‘배달 특급’▲ 공동마케팅과 공동시설 개선,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미러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 소상공인의 영업장을 찾아가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상점을 홍보하는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하는 ‘경영 안전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기업지원과(02-2680-7977)로 하면 된다.

이번 민생경제 회복 프로그램은 작년 8월에 열린 민생경제회복위원회 10대 정책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 외에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 ▲광명시 원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및 비료 가격안정 지원 ▲광명세일페스타 등의 사업과 기존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하는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골목형상점가 적극 육성’, ‘기업 연계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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