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의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광명시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명 형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명시 층간소음지원센터에서 지난 6년간 사례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성인 발걸음 소리(48.5%)
▲가구 뜨는 소리(26.6%)
▲애완견 짖는 소음 등 기타로 나타났는데요.
시는 향후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4단계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거쳐
바닥구조의 시공 지침과 감리자 점검표 마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사후확인까지 꼼꼼히 살핀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겠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가구를 끌 때는 58db 이하로,
아이들이 뛸 때는 50db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건설 현장의
층간소음 바닥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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